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초읽기'

입력 2010-08-22 16:53 수정 2010-08-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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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정책위의장 "빠르면 8월말 예상"...국토부, 업계 의견 수렴 분주

지난달 한 차례 미뤄졌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빠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실수요자에 한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당·정·청(黨政靑)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부동산 경기 정상화에 대해 언급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확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평화방송‘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책이 8월말이나 9월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새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거나 중도금을 대지 못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에게는 거래 여건을 터줘야 한다는 데 각 부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별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일괄적으로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해 도입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치 연장은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중겸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등 건설3개 단체와 현대산업개발 최동주 사장 등 업계 대표 11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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