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파업수순 밟나?

입력 2010-06-14 19:02 수정 2010-06-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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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 파업돌입, 타임 오프제 시행 의견 엇갈려

기아차 노조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파업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로 부터 10일 후부터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열흘 후부터 쟁의대책위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의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향후 파업에 대한 부분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사측에 7차례의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들어 모두 불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교섭에 뜻이 없다고 보고 강력 대응을 줄 곳 시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쟁의조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일부터 특근 거부에 돌입했으며,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된 이유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 요구를 수정하기 전에는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전임자 관련 조항은 임단협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전임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노사간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 지원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노위에서도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의 특근 거부에 이어 파업이 현실화 되면 대규모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 출고가 시작된 신차 K5와 스포티지R 등 기아차의 주요 인기차종 출고대기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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