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에 보유세 늘어…강남 두자릿수 증가율

입력 2010-05-30 14:13 수정 2010-05-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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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르면서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됐다.

실제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호재가 많아 땅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지역 토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곳에서는 두자리수 보유세 증가율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천만원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225㎡ 규모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억9200만원으로 10% 올라 부과되는 보유세도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상승한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작년 272만4000원에서 올해 302만6400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 도시계획세 제외)는 84만4800원에서 112만128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고 세무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대지(407㎡)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3억6410만원으로 10% 오름에 따라 재산세는 109만원에서 122만9000원 12.8% 뛰게 된다.

경기 용인 기흥구 신갈동의 토지(134.5㎡)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똑같은 1억600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재산세도 37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407㎡ 규모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5억1526만원에서 올해 23억7281만원으로 5.66% 내려가 보유세 부담은 1901만원에서 1685만원으로 11.3% 줄어든다.

하남시 신장동의 한 대지(210㎡)는 공시지가가 9억2610만원에서 8억3370만원으로 9.98% 떨어져 내야 할 보유세도 522만5000원에서 448만2000원으로 14.2% 하락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상업용 토지도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진다.

올해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과 같은 70%,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5%로 가정하면 강남구 역삼동의 상업용 토지(301.4㎡)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91억3680만원에서 올해 320억5048만원으로 10% 상승해 보유세는 5억3518만원에서 5억9357만원으로 13.5% 오른다.

새로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지 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이 매겨져 공시지가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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