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7억원으로 확대

입력 2010-01-06 16:38 수정 2010-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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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 발표

올해 서민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 9개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연 10% 금리 조건인 우체국 예금상품이 보급된다.蓮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이 마련되고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저소득·저신용층 미소금융이 시행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준은 4인가구 소득인정액 498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가 도입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주 등 대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이 사업주 2억원, 사업주단체 5억원, 융자한도 7억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1~7분위 중산층 이하 대학생 대상의 학자금 상환제도는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되며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 운영된다.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5%, 중증화상 입원 20%, 외래 5%, 결핵환자 입원 20%, 외래 10%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고 항암제, 희귀난치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척추 및 관절진환까지 MRI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이루어지고 전동스쿠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전국 확대와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다양화되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지 지원대상을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70% 이상 취업수급자 대상의 장려금을 지급(희망키움통장)하고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월환산소득 70만원 지급액 9만1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 대상 최대 50% 과태료 감경 등이 시행된다.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차량기준가액 90%로 확대되며 저소득 초·중·고생 무상 우류급식 확대, 차상위 초등생 대상 무상 우유급식이 실시된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확대, 전기료·통신비용 등을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 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월3만원 저축금액만큼 매칭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최저임금 시급 4110원으로 인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확대 시행되며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한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고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하게 된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희망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고 골목수퍼 등 재래점포를 쇼핑환경,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스마트샵으로 육성하기 위해 점포당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적용이 전체로 확대되고 소득공제 혜택 일몰제가 폐지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되며 중소수출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이 500개 기업 대상으로 보험·보증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재고용제 도입으로 중기 외국인력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중기 R&D지원자금 기술료는 신용카드로 할부납부가 가능해지며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가 1단계1개월로 간소화되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연그보험료 지원이 43만원으로 확대되며 영농도우미 지원여건은 75세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이 부채기준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 25, 가축 14, 어류 2개로 확대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버스 휴개소 환승이 호남·영동축 25개 노선과 주말까지 운영이 확대된다.

경부고속철 전구간 개통을 통해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고 중간역을 3개 추가 건설해 수혜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온라인내용증명 도입,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 변경주소 전송서비스를 실시하며 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밥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이 높아진다.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여권사무 eogodr관은 233개 지자체로 확대, 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은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사·사망·출생 등 생활민원은 온라인에서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민원이 확대된다.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되고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가 처리될 예정이다.

영월,가평,횡성,금산,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가 새로 공급되고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이 울진, 단양, 강진에서 추진된다.

지적측량 성과도는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되도록 했으며 지적도(임야도)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급기관이 읍·면·동사무소로 확대된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은 소외계층 포함 지역주민으로 확대된다.

세제지원도 강화돼 저소득 근로자 월세소득 공제가 월세 비용 40% 연 300만원 한도로 신설되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소득공제한도인 2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학생의 식비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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