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일반 주유소서 가능

입력 2009-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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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129건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설비가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수소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기존 공장 면적과 합산해 개발을 규제하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9~10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172건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중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키로 했으며 35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왔다.

추진단은 우선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환경친화적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돼야 하나 도심지역 내 가용부지가 부족했다"면서 "기존 천연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또 "수소연료전지차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2년 범위 내에서만 임시운행을 허가해 왔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 인접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면적을 합산해 규제하는 '연접개발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 공장이 연접하더라도 교통유발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경우 우선 증설을 허용하고 개발 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증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허가 처리기간을 최장 8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폐기 시 순수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폐차업자가 해체해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에서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기준(2000㎡ 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엄격한 기준하에 제조·사용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를 공업지역 이외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 후 입지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정보 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도 내년 하반기까지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 도로 신설 및 개축 3년 이내 도로굴착 허용, 관광호텔 이름의 안내도 무상 표기 허용, 중고 의료기기 수입 시 전수검사 의무화 완화 등도 실시키로 했다.

유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하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규제개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이후 전국 29개 지역 현장점검과 38차례의 업종별 간담회, 27차례의 경제단체 건의 접수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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