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

입력 2026-06-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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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
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도 업종과 지역, 창업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가산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의 세금 실수를 사후 추징보다 사전 안내로 줄이려는 이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다. 핵심은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용이 적정한지 빠르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전반을 들여다보기보다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창업·생계형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간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75%, 수도권 밖에서 100% 감면이 적용된다. 이번 안심체크 대상에서는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무 교육과 상담도 강화한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을 QR코드가 포함된 자료로 제공한다.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는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일정 문자 발송도 시범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가 푸드테크 스타트업 현장에서 열린 것은 청년 창업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기술이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세금·증빙·주세 신고 등 창업자가 부딪히는 세무 이슈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6곳이 참석했다.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무설탕 그래놀라, 초고속 다품종 음료 자동 제조 시스템, 데이터 기반 원두 블렌딩, 전통주·건강차 제조업체 등이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는 현재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75개사가 입주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개최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청년창업 기업인 빈스먼스 이해민 대표가 만든 개인 맞춤형 커피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개최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청년창업 기업인 빈스먼스 이해민 대표가 만든 개인 맞춤형 커피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현장에서 나온 질문은 창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세금 문제에 가까웠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창업 후 3년 미만 신생 기업의 단순 행정오류에 대해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지 등이 제기됐다. 일정 요건의 청년 사업가를 전담하는 ‘청년 전용 세무사’ 제도와 감면 절차 간소화 요구도 나왔다.

전통주 분야에서는 주세 신고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동결건조 주류파우더를 활용한 주류 제조와 자동판매기 판매 가능 여부, 경미한 설비 변경 때 용기 검정과 측정 절차 간소화, 복잡한 전통주 주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마련 등이 건의됐다. 전통주 명칭과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들어갔다. 5월11일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1만2333개이며, 이 가운데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과 미용업이 93%를 차지한다.

사업 실패 뒤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넓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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