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대출 20% 제한…부동산 쏠림 막는다

입력 2026-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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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 한도 총대출 50%로 묶어
최소 순자본비율 2031년까지 4%로 단계적 상향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 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로 제한된다. 부실채권 충당금 기준과 자본 규제도 함께 강화해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PF 대출 한도 규제는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장기 연체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장기 부실 PF 대출에는 원칙적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새로 마련됐다. 상호금융조합의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PF 대출을 합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인다. 다만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종별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합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총자산 대비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은 2031년까지 4%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과 요구 기준도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신협중앙회는 2028년까지, 농협·수협중앙회는 2032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는 2034년까지 각각 7%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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