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입력 2026-06-17 16: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시행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부위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이 권장된다.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뉴욕·런던서 빠져나가는 金…중앙은행들 ‘골드 본국 송환’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68,000
    • -2.85%
    • 이더리움
    • 2,649,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20,200
    • -6.18%
    • 리플
    • 1,797
    • -4.21%
    • 솔라나
    • 108,500
    • -4.07%
    • 에이다
    • 254
    • -6.62%
    • 트론
    • 481
    • +1.05%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00
    • -4.17%
    • 체인링크
    • 12,260
    • -2.78%
    • 샌드박스
    • 79.19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