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 제동…불법추심 점검 의무화

입력 2026-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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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위법 확인 땐 7일 안에 금감원 보고
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반복 매각 차단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추심을 맡길 경우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이후 추심 과정과 사실상 분리돼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계속 관리하기보다 팔아 넘기는 쪽이 유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팔리면 채무자가 받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채권이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동안 돈을 받아내는 주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예상하지 못한 강한 추심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점수 하락 같은 불이익도 겪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팔고 나서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내용과 횟수, 조치 사항 등을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이 다시 팔리는 과정도 더 엄격히 관리된다. 금융회사는 채권을 팔 때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허용 기간·기관, 재매각 이후에도 유지해야 할 채무자 보호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이 조건을 어기면 이후 해당 업체에 채권을 다시 팔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매각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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