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구간 5단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지금까지 감액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 적용 후에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삭감됐으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 탓에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감액 대상자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일하는 노인의 소득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액은 195억원 규모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감액된 연금은 국세청 과세자료 확정 이후 자동 환급되며, 환급 대상은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