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탈퇴 급증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환급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