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