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본게임 시작…산업계 덮친 ‘사용자성 확산’ 공포 [노란봉투법 100일]

입력 2026-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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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화오션 사용사정 인정
급식·보안까지 교섭 범위 확대
하반기 원·하청 갈등 본격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산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사례를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하반기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교섭과 노동쟁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총 1675명이 참여했다. 다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약 한 달 뒤 공개될 판정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급식·시설관리 도급업체인 웰리브지회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한화오션의 협조 없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논의가 기존 생산 공정을 넘어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은 제조업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하청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조합원 수만 16만 명에 달한다.

이번 주 내내 중노위의 판단도 잇달아 예정돼 있다. 현재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 사건이 잇따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원청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을 넘어 실제 원·하청 교섭과 노동쟁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7·15 총파업과 하계 임단협도 변수다. 노동계는 원청 책임 확대를 통한 처우 개선과 성과 공유를 기대하고 있지만 재계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성과급, 사업 재편, 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 영역까지 교섭 의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하면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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