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 790조 공급 법적 뒷받침

입력 2026-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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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정책금융 자금 공급·인력 양성 근거 마련
수익성 불확실한 탄소감축 투자 뒷받침…금융권 참여 기반 정비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에 나선다.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이 충돌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던 금융권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앞서 발표한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역 에너지 대전환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기후금융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기후금융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의무 및 기준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활동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 분야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번 법제화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기후금융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오는 2034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준비 중인 K-GX 전략과도 맞물린다.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녹색전환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1월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전략을 7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K-GX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후금융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급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 중심으로 움직이던 기후금융 정책을 법률 체계로 상향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시도다.

금융위가 별도 법 제정에 나선 배경은 기후금융의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탈탄소 설비 투자에 나서려면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금융사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쉽다.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위험 분담 기준 등을 규정한 강력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하지만, 탄소중립이나 탈탄소 투자는 정책목표 성격이 강해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탁자 책임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관련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환금융 시행이나 세제 혜택, 별도 정책수단 마련은 단순 정책 방향만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기후금융을 실제 금융정책으로 옮기려면 별도 법률로 지원 범위와 집행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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