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입력 2026-06-15 11: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건,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사건, 외교부 직원 채용 비리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이어 “공수처법은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으로 신설 이후 5년 넘게 시행하면서 많은 규정상 미비점이 있어왔다”면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은 만큼 조직을 확대하는 등 개정법이 입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별로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관련사건에서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돼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뇌물 관련범죄를 수사할 때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누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문제가 됐던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사건도 언급하면서 “누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보완수사에 나서면 적법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공백이 있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함께 고소고발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만 법왜곡죄만으로 단독 접수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법왜곡죄로 입건된 69건의 사건 중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불기소 결정한 사건 외에 4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 경무관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 있떤 뇌물 공여자가 돌연 보석 석방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해서는 “서류 송달에 문제가 생겨 보석심문기일에 의견을 제대로 못 내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면서 “책임자를 조사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을 잘 하는 기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미ㆍ이란, 전쟁 106일 만에 종전 MOU 체결⋯트럼프 “19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종합]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 등 전 임직원 역사인식교육
  • '신용등급 강등'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제네시스, 르망 24시 첫 완주…하이퍼카 데뷔전서 존재감
  • 외국인 이탈에 시총 상위주도 출렁…삼전·SK하닉 시총 300조 넘게 왔다갔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④]
  • 단독 초순수·물에너지 더 키운다…3000억+α ‘첨단물산업기금’ 조성[물의시대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64,000
    • +1.3%
    • 이더리움
    • 2,581,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317,900
    • +0.51%
    • 리플
    • 1,781
    • +2.06%
    • 솔라나
    • 106,900
    • +2.59%
    • 에이다
    • 273
    • +4.2%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284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20
    • +2.42%
    • 체인링크
    • 12,290
    • +2.08%
    • 샌드박스
    • 80.02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