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입력 202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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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면 추가 연료비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년도 수급자 중 거주지 등 자격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세대원 수별 총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가상카드'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바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 한해 차감되며,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 기후부는 수급자의 실제 주거 여건을 반영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대폭 손질했다. 요금이 월세에 포함돼 있거나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비용을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연탄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 시 약 57만6000원 상당의 대체 연료 구입비를 지급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우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돕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와 1대 1 맞춤형 사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2만2000세대까지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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