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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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산업 육성이나 기업 이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도지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탄력적으로 특별공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의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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