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6-06-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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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점, A 씨가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30대 여성인 A 씨는 김 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경 A 씨에게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후 A 씨는 구성원으로 가입해 2024년 2월경까지 활동했다.

원심은 A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의 협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김 씨의 요구에 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A 씨가 위와 같은 시도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에 계속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 집단으로 인정될 만큼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기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김 씨의 협박에 의해 가담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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