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
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서 실무자 1명에게 중징계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선수촌장을 포함한 간부급 직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문제는 이번 감사 결과 전수조사 범위가 임의로 축소됐고, 실탄 무단출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가대표선수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체육회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회는 ‘무기고 실탄 유출 보고 과정 관련 감사’를 통해 관련자 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사격장 무기고 실탄 관리 실무자인 업무지원관에게 중징계를, 관리 책임이 있는 선수촌장 등 상급자 3명 전원은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사실상 실무자에만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세부 인사(징계)위원회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용 실탄 외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체육회는 실탄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다. 애초 조사 실무진이 “이상 없다”고 보고하자, 체육회는 이를 믿고 지난해 10월 30일 “실탄 전수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후 공문도 없이 실탄이 무단 출고된 사례가 확인됐다. 체육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천 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경찰 허가 공문 없이 실탄이 입고된 사례는 26건, 출고된 사례는 19건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체육회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대국민 정정 보도자료를 지난해 12월 18일 다시 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실무진은 장부와 실제 실탄 수량이 맞지 않자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장부를 과거 날짜로 고치거나 훈련 중에 실탄을 써서 없앤 것으로 처리해 수치를 맞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에 이미 실탄 2만 발이 무단으로 나간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본질이 실무진의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허위) 보고에 대한 감사로, 상부에 총탄 재고를 허위로 보고한 총탄·창고관리 실무자에 대해선 중징계가 요구됐다”며 “해당 보고를 믿고 상부에 보고한 상급자들에게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기간 중 무기고 운영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번 전수조사 범위 축소와 부실한 보고 검증, 실탄 관리 체계의 허점 등이 감사에서 확인된 만큼, 체육회의 관리·감독 역량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총탄 관리에 대한 감사는 현재 문체부에서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