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2026-06-10 15:3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
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받은 뒤, 8월 6일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TTS를 의심해 A 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A 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장 절제술을 받았지만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은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 24세의 청년이었으므로 기무라병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사회의 평균인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저질환의 존재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종받은 mRNA 계열 백신도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오늘 런던 언팩…폴더블 3종·AI 안경까지 ‘AI 생태계’ 승부수 [언팩 2026]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급등에 70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 이재용·최태원·이해진, 美서 젠슨황 만난다⋯실리콘밸리 집결하는 AI리더
  •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소외 받는 코스닥, 이젠 'AI 데이터센터'로 재도약 노린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 확대⋯5월 매매 1.33%·전세 1.04% 상승
  • 뉴욕증시, 반도체 강세 속 유가 상승 경계…나스닥 1.29%↑ [종합]
  • 레켐비 시대 다음은 ‘타우’…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 2막 열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8,000
    • +1.68%
    • 이더리움
    • 2,82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29,100
    • +1.73%
    • 리플
    • 1,675
    • +2.76%
    • 솔라나
    • 114,500
    • +0.53%
    • 에이다
    • 255
    • +2.82%
    • 트론
    • 481
    • +1.05%
    • 스텔라루멘
    • 283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1.68%
    • 체인링크
    • 12,750
    • +1.59%
    • 샌드박스
    • 70.17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