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겠다고"도 했다.
사후조정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