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심신미약인데 5·18은 기억하나”…정원오 측 “허위사실”

입력 202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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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오른쪽)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판결문 누락 부분 입수 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철(오른쪽)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판결문 누락 부분 입수 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신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판결문 분석 결과, 정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관 두 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폭행해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주취 감경 문제에 대해 수없이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결문에 합의 또는 사과, 반성의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거나, 깊이 반성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양형 과정에서 이른바 작량감경이 검토된다”며 “정 후보의 판결문에는 작량감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람을 때려놓고서 술 먹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인가”라며 “본인이 말한 대로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그 판결문 앞에서 국민께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를 향해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변호사가 작량감경의 법리를 비틀고, 심신장애 개념을 왜곡하며, 법 개정 실무를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김규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작량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한해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김 후보는 ‘작량감경이 없다=사과, 반성이 없었다’는 등식을 유권자들에게 사실처럼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어디에도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있는 것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뿐”이라며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마치 기억이 없는데 5·18 관련 다툼을 언급하는 모순된 발언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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