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음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한국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등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긴급 가동됐지만, 기존 유동성비율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종투사 10곳과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 13곳은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나머지 증권사는 경영실태평가에 일부 반영되는 수준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가 유동성 규제를 직접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소형사를 포함한 증권업권 전반의 유동성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도 대폭 손질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유동성비율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새 기준은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채와 특수채, AAA등급 채권 등은 할인율 0%를 적용하지만,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할인한다. 주식과 외화증권, 일반 ETF 등은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과 대출·출자 약정 등 우발채무도 포함된다. 특히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신용등급과 과거 채무보증 이행률을 반영해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집합투자증권 유동화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펀드 자산을 일률적으로 1개월·3개월·3개월 초과 구간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실제 환매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상품은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을 산정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증권대차거래 담보 규제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담보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보 자산 위험 수준에 따라 유동부채 부담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편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경우 현행 NCR 중심 규제를 개편하고 여·수신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한 새로운 건전성 규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