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7억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산업 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KR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KR산업은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112일이 지난 후에야 61건의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부터 약 3년간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NC건설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했다.
건설 3사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KR건설 2억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 원, NC건설 1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 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