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