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갑질’ 프레임 깨진 호카 사태…美 중재기관도 ‘총판 계약해지 안될 말’

입력 2026-05-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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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 ‘하청’ 아닌 ‘경쟁사 관계자’로 확인…법조계, 사적 갈등이 부른 충돌로 재해석
언중위 반론보도 및 美 중재기관 ‘신규 파트너 선임 중단’ 조치...데커스, 계약해지 명분 상실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사진제공=호카)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사진제공=호카)

데커스(Deckers)의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를 국내에 도입, 가파른 성장을 이끌어온 수입·유통사 조이웍스가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따른 계약해지 위기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건 초기 시장을 달궜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갑질’ 프레임이 공적 기관의 판단을 거치며 사실관계의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불거진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 사건 피해자들은 당초 알려진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조이웍스 전직 직원’ 및 이 직원과 동업 중인 ‘경쟁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이웍스 재직 시절부터 조 전 대표와 사적인 앙금이 있었으며, 특히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음해 등이 사건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방송·보도했던 A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을 반영해 피해자 신분과 사건 배경에 대한 ‘반론 및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명분으로 조이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미국 본사 데커스의 입지도 좁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내 중재 기관은 최근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제기한 총판 계약해지 요구에 제동을 걸며, “한국 내 신규 유통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중재 기관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해지 결정의 절차나 기초 사실관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이웍스는 호카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사후서비스(AS)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본사와의 중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전 대표 개인의 일탈이 ‘하청 갑질’로 왜곡되면서 임직원들의 생계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해 계약 관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본사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호카의 국내 성장세에 주목한 대형 유통사들이 전개권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접촉해온 정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산업 내 공정한 파트너십 구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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