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탄광 근무 후 진폐증을 앓다가 고인이 된 A 씨ㆍB 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재해일이나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폐에 대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과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1997년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탄광에서 일한 B씨 역시 2002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두 사람은 각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진단일로부터 21년이 지난 2018년, B씨 진단일로부터 17년이 지난 2019년에 들어서야 이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했는데,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재가 아닌 과거 진폐진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와 B씨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지연해서 보험급여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녀가 해당 소송을 이어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이다”라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A씨와 B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고인들에 관한 장해일시금 등 지급결정은 각 진폐 진단일로부터 각 21년, 17년가량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면서 “지급결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잘못이라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들의 진폐 진단일과 장해일시금 등 지급결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할 경우 그 실질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고, 고인이 된 B씨의 경우 보험급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돼 지급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5년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