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진폐증 환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중이므로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행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 씨 등 8명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