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