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입력 2026-05-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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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
“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일부 예외 사유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자녀 교육 문제,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사정 등으로 기존 주택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할 경우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돼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병·취학·지방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정까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이동한 국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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