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입력 2026-05-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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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커진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약 3억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더해지면서 세액이 약 5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1주택자 대비 약 72% 증가한 수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세가 약 6억8000만원 수준으로 산출돼 1주택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번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남겨뒀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의 경우 기한 내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도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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