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입력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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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
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없이 독점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애크하이어처럼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인수합병(M&A)과 달리 창업자 등 핵심인재와 주요 기술·라이선스를 확보 결합하는 방식의 M&A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24년 인플렉션 AI의 핵심인력을 대부분 채용하고 AI 모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기업결합 신고·심사를 회피하는 편법 인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은 AI 산업에서 나타나는 핵심인력 흡수를 통한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유형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5개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핵심인력 흡수에 따른 기업결합이 신고·심사 대상인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 등이 영업양수 효과를 갖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일종의 '킬러 인수'로 보고 있다. 킬러 인수란 대기업이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인수해 경쟁업체 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킬러 인수는 회사 합병이고 (애크하이어는) 영업양수 효과가 있으니 결과적 양태는 비슷하다"며 "어떤 벤처의 영업 부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킬러인수와 같고, A·B 부문이 있을 때 A의 인력만 유출되면 킬러인수와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교차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당국이 단순 이직과 경쟁 제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핵심부서 몇 명이 이직해도 여전히 영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핵심인력 이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영업양수 효과를 갖는다"며 "이때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이 목표다. 주 위원장은 "개정안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인수를 신고한 벤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며 "벤처가 인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력 이전 여부와 관련해 시장 경쟁 효과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완료되면 AI 분야의 인력 흡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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