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입력 2026-05-03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 누락 등 확인되면 담당자와 관리자 문책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월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월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3월 재조사 결과 총 3만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감찰에서 재조사 과정의 공무원 업무태만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250여 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한다.

주된 감찰 사항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와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26,000
    • -0.71%
    • 이더리움
    • 3,35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69%
    • 리플
    • 2,150
    • +1.03%
    • 솔라나
    • 135,300
    • -2.17%
    • 에이다
    • 394
    • -1.25%
    • 트론
    • 526
    • +1.15%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0.12%
    • 체인링크
    • 15,280
    • -0.26%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