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두 장려금 모두 같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안내를 받고 접수했더라도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이미 마친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
올해는 자동신청 제도 활용도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다. 자동신청 적용 가구에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시각장애인 편의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려금 안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야간·휴일에는 ARS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홈택스에서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