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입력 2025-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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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
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앞당긴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로, 총 5532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수급자 특성을 보면 60대 이상(53.7%)과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74만 가구(64.8%), 홑벌이 35만 가구(31.0%), 맞벌이 5만 가구(4.2%)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이뤄진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되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라며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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