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최빈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20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특혜 관세율 형태의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이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33개국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전 품목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로써 중국의 무관세 적용 범위는 유엔 회원국 기준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에서 대만과 수교를 이어가는 에스와티니를 뺀 전역으로 확대됐다.
차이나데일리는 “확대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를 맺고 있는 모든 최빈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