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입력 2026-04-27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오픈마켓 약관 심사…11개 불공정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커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의 4개 분야 총 11개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

이에 오픈마켓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발견됐다.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하는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만약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은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시키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이용자가 이용료 결제 시 그 수단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정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등록·보유한 결제수단까지 임의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정한 세부 정책에 따라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이 등록 또는 보유한 결제수단 중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에 대해 동의 의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고지를 하도록 바로잡았다.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재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해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1,000
    • -0.6%
    • 이더리움
    • 3,440,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56%
    • 리플
    • 2,104
    • -0.89%
    • 솔라나
    • 126,800
    • -1.55%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65%
    • 체인링크
    • 13,860
    • -1.07%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