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집매트' 제이월드에 과징금 5억 부과... "소비자 가장해 경쟁사 비방"

입력 2026-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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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비자인 척 경쟁사 깎아내리고 자사 제품 추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알집매트를 판매하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인 척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은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와 그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을 올렸다.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으로 작성된 이들 게시물은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이 쓴 것처럼 꾸며져,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런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 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작성된 댓글 등은 지난해 9월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이런 행위가 작성자를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한 대부분의 댓글 등은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댓글 등이 경쟁사와 제품의 평판을 저하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평판이 매우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하고, 아이 정보에 민감한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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