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입력 2026-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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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게 거래됐고,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편법증여 사례)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된 서울·경기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와 9·7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편법 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범위도 기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광명, 의왕, 하남 등 경기 9개 지역을 추가해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총 225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경우 미납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받는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99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191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부담 금액은 약 14억6100만원이었지만, 13억8400만원으로 신고해 약 7700만원을 누락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확인돼 국세청과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도 4건 포함됐다. 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 36억원 규모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2772만원)을 초과한 3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도 1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0.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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