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26-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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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중앙지법 (이투데이DB)
▲중앙지법 (이투데이DB)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과 보강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로 형사 처벌이 면제되거나 과징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업 간 거래 시장의 담합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업체들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두 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 최고 66.7%까지 인상됐고, 이후 원당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 대비 55.6% 인상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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