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억 대출·2%p 이자 보전⋯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금융지원

입력 2026-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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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개시...22일부터 신청 접수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자료제공=산업통상부)

글로벌 통상 마찰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출 중견ㆍ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대출 한도와 최대 2.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된 관련 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출 실적을 보유한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규모다. 금리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2.0%p, 중견기업은 1.5%p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대출 실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장기간 유지된다.

올해 해당 사업의 지원 예산 규모는 28억원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단, 기존 대출을 상환(대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공고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 평가를 거친 후, 각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최종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내용 및 요건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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