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콜라 리필 난동’ 피해 가맹점에 법률 지원…“점주·직원 보호 최우선”

입력 2026-04-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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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한 매장에서 발생한 '콜라 리필' 관련 직원 폭행 영상의 한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한 매장에서 발생한 '콜라 리필' 관련 직원 폭행 영상의 한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본사 차원에서 조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프랜차이즈업계와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여성 고객 A씨가 매장에서 콜라를 쏟은 뒤 규정상 불가능한 리필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A씨는 리필을 거절당하자 계산대 집기를 던지고 포스기(POS)를 파손했으며, 조리 공간 안으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남성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가 폭언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으며, 경찰 출동 후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최근 영상이 재조명되며 해당 가맹점이 심리적·영업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본사는 피해 직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수사 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 분쟁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사를 존중해 전 단계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는 물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며, 형사 처벌 외에도 매장 기물 파손과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어 해당 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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