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공모 기준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공시서류만 제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준이 상향되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금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이후 10억원에 머물러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된다. 소액공모 공시서식에는 투자위험 정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선하고, 조각투자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이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VC 투자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를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수를 계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복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실제 투자자는 소수임에도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VC펀드는 하나의 기관투자자로 인정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규제 위반 부담이 줄고, VC의 투자 집행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