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입력 2026-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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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무엇을 주고받았나
상한은 남기고 특별성과급 신설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유지하며
DS 공동보상 요구 일부 반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충돌했던 성과급 재원과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회사 측 원칙과 반도체(DS) 부문 전체 공동 보상을 요구한 노조 논리가 절충안 형태로 뒤섞이면서 파국 직전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마련한 ‘2026년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외에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당초 노조는 OPI 상한인 연봉의 50%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회사가 이익을 낸 만큼 제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OPI 체계와 산정 기준은 유지하되 별도의 특별포상을 통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치를 이어왔다.

최종 잠정합의안에서는 기존 OPI 상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됐고,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급률 상한은 없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DS부문을 중심으로 추가 성과급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노조가 요구해온 ‘상한 폐지’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재원 기준은 노조 요구안에서 일부 조정됐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잠정안에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선정한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상한 문제에서는 노조 요구가, 재원 산정 방식에서는 회사 측 입장이 일부 반영되며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은 3분의 1씩 나눠 즉시 매각 가능 물량과 1년·2년 의무보유 물량으로 구분됐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현금 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 성과 공유를 유도하려는 회사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은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였다. DS부문 산하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 등 적자 사업부 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양측은 오랜 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조는 DS부문 전체가 공동 성과를 내는 구조인 만큼 사업부와 관계없이 함께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성과주의 원칙을 이유로 적자 사업부 동일 보상에는 난색을 보여왔다.

결국 회사 측이 적자 사업부 지급률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잠정안에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의 40%를 DS부문 전체 공통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민감했던 제도화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잠정안에는 최소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10년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가 요구해온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와 회사 측의 경영 유연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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