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입력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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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전용면적 기준 표준설계면적, 현황, 요구면적 비교 (서울연구원)
▲전용면적 기준 표준설계면적, 현황, 요구면적 비교 (서울연구원)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동주민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30곳을 선정해 근무 공무원 300명과 이용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설계 공모사례 17건과 전문가 검토를 종합해 분석했다.

설문 대상 30개 동주민센터의 실제 면적을 표준설계면적과 비교한 결과 직무·부속·자치회관 면적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면적(사무공간)은 기준상 평균 256㎡이지만 실제는 204.5㎡에 불과했고, 회의실·창고 등 부속면적은 기준 175㎡ 대비 115.7㎡, 자치회관은 기준 497㎡에 비해 436.3㎡로 모두 협소했다.

연구원은 이 시설들의 규모 기준인 '표준설계면적'이 20년 전 조례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지방자치 본격화와 함께 복지·문화·돌봄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면적도 현재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및 부속면적은 현재 320.2㎡에서 379.7㎡로 약 18.6%, 자치회관은 436.3㎡에서 495㎡로 13.4% 증가를 각각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검토 결과 직무면적은 현행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부속·설비·공용면적은 법령과 편의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최소 6㎡ 이상을 확보하고 남녀 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도 방문 주민 이용을 감안하면 현행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 및 동청사 건립 재정지원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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