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박사와 여성 측 가족 간 기존 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한 여성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가 일부 인정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범행 경위와 전력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반영된 결정이다.
앞서 양측은 서로를 고소했으나 이후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