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의 정보 정비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