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일부 원고는 공항 개발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자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항 개발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전 보상이나 대책 마련이 가능한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첫 번째 신청을 기각했다.
또 다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본안 판단과는 별개로 사업을 중단할 법적 제동은 해소됐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후속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신청인 측이 결정 통보 후 1주일 이내 즉시항고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토부는 항소심과 집행정지 관련 절차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며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