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공급⋯연말까지 상시 모집

입력 2026-03-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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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전국 총 9120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 기준이 130% 이하(맞벌이 200%)로 완화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가운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따른다.

청약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거나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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