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도 성평등하게”⋯지자체 행사에 성별영향평가 적용

입력 2026-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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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4월 1일부터 지방정부 축제·기념행사에 적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고정관념 여부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가진단형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축제·기념행사 담당자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표에 따라 조례·지침 마련과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점검·반영하게 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축제 운영기관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이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정 집단 비하 요소가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행사 진행 단계에서는 성차별적 발언·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촬영 감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를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유아차·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동선 확보, 아기 휴게실 운영 등 편의시설과 함께 외국어 병기·픽토그램 활용 등 접근성 개선도 권장된다. 홍보물 역시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 희화화, 성적 대상화 표현 여부를 점검해 특정 성별·연령층 배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프로그램·발언 등의 성차별 요소 여부를 확인해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가진단형 평가를 통해 남녀는 물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전반의 성별 불균형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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